국가복지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조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한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대부분은 업무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그 재정이나 급여의 과정에 업무조직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그람과 로빈슨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공여, 보조, 및 규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공여라 공공재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늘날 사회 복지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공공부조나 직접 공여의 방법을 통한 국가개입이다. 한편, 국가는 민간기관이 급여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재원을 통해 보조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기도 한다. 오늘날 수많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국가개입의 세 번째 형태는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질, 양, 가격 등을 여러 법률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산업복지의 영역에서도 국가 공여나 보조, 규제의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국가복지는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직화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재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급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률적 강제성이 부과되어 급여의 질, 양, 가격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해 조직화하는 산업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복지의 내용적인 관점에 따라 국가복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공여라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산업복지이며 법적 지원은 국가가 보조나 규제라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산업복지이다.
(1) 사회보험제도
많은 국민 중에는 사고, 질병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자활 능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부양 가족의 인간다운 최젛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현대 복지국이냐는 노령, 실직, 질병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기여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고용된 노동자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업무조직의 기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업무조직이 부담하는 복리후생비의 항목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업무조직의 기여는 국가의 법률적 장치에 의해 의무화되는 것이지, 결코 업무조직의 임의적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재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업무조직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공여하는 산업복지의 핵심을 된다.
(2) 법적 지원: 국가 규제적 급여
업무조직은 임금 외에도 퇴직금, 휴업보상, 재해보상, 귀향 여비 등의 현금 급여와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산전 휴가 등의 각종 휴가와 병가, 직업훈련 따위의 비물질적 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직업훈련기본법과 같은 법률로 규제되는 노동 조건적 급여들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도 있다. 즉 이러한 급여들은 기본적 노동조건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조직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이다. 앞에서 언급한 그 그람과 로빈슨은 분류에 의하면, 이러한 급여는 국가가 급여의 양과 질, 가격 등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공여하는 급여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원 급여 역시 국가가 조직화하는 산업복지를 구성한다.
자주 복지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주 복지의 특성
자주 복지는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화하는 복지급여를 지칭한다. 사실 자주 복지는 업무조직과 국가에 의해 조직화하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가 거의 전무하였던 시기에는 산업복지를 대표하는 복지영역이었다. 제4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자주 복지를 제공하였던 배경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노동자의 생계유지 필요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상 노동력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무조직이나 국가가 조직하는 산업복지가 대응하지만 19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노력하여 조합원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노동조합이 자주 복지를 제공했던 두 번쨰 배경은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즉, 노동자 간의 연대를 획과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 기업복지와 국가복지의 비중이 매우 커진 오늘날 노동조합은 직접 자주 복지를 수행하기보다 업무조직과 국가가 사회복지를 조직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 개별 업무조직이나 사용자 단체, 정부와의 단체협상 혹은 정치세력화를 통한 조직적 선거 참여 등을 통해 기업복지나 국가복지가 조직화하고 확장되도록 압력을 가한다. 즉 노동조합은 복지의 직접적 제공자에서 복지의 옹호자로 변신한 것이다. 자주 복지의 내용으로서는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화하는 자주 복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가진다. 대체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단위노조-산별노조- 중앙노조의 형태를 가지는데 각각의 조직 수준에서 모두 자주 복지를 조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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